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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 4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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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영ㆍ생산현장에 클라우드 기반의 저비용ㆍ고효율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경영 저변 확산을 위하여 솔루션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ㆍ단체 또는 중소기업


☞ 10개 내외 솔루션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지방·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지역), 업종별 협회 및 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공동활용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개발 지원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다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6. 3.(금) ~ 2022. 7.14.(목) 17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it.smplatform.go.kr )

신청 서류

사업계획서 1부 (솔루션 및 기능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급기업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증빙 서류 각1부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국번없이) 1357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혁신기반조성실) 신청·접수, 지원과제 평가 등044-300-0977, 0972

신청 관련 인터넷 사이트

◦ 클라우드기반솔루션개발 사업관리시스템 (it.smplatform.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mss.go.kr)

◦ 정부24 (gov.kr), 홈텍스 (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소기업 확인서

첨부파일

  • 2022년도_클라우드기반_솔루션_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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