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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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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언론 보도, SNS 홍보, 건강친화인증 로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법인 단체, 지방공단 등
☞ 3년간 인증 및 기업 홍보 등 특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단체
* 개별 사업장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 단위로 신청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시행령 제9조의2
인증 기업․기관 특전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 인증기업은 건강친화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시행령 별표5
신청 방법
공고기간: 22. 5. 31.(화) ~ 6. 15.(수) 18:00
신청·접수기간: 22. 6. 1.(수) ~ 6. 15.(수) 18:00
신청방법:
- (신청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
khealth.or.kr/hfwp > 사업신청 > 신청·접수
* ‘신청·접수’ 메뉴는 6. 1.(수) 오픈 예정
- (그 외 제출서류) 전자우편 접수 : healthfriendly@khealth.or.kr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healthfriendly@khealth.or.kr
대표전화: 02-3781-3562, 2293, 3554
홈페이지(khealth.or.kr/hfwp) Q&A 게시판 * 본인인증 필요
첨부파일
- 건강친화인증심사서류.zip
- 2022년_건강친화기업_인증_신청_공고문.hwp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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