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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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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언론 보도, SNS 홍보, 건강친화인증 로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법인 단체, 지방공단 등


☞ 3년간 인증 및 기업 홍보 등 특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법인 단체

* 개별 사업장이 아닌 법인 내지 단체 단위로 신청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

-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3, 시행령 제9조의2

인증 기업․기관 특전

○ 인증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로서 기업 홍보 기회 제공(언론 보도, SNS 홍보, 영상제작 등)

○ 인증기업은 건강친화인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시행령 별표5

신청 방법

공고기간: 22. 5. 31.(화) ~ 6. 15.(수) 18:00

신청·접수기간: 22. 6. 1.(수) ~ 6. 15.(수) 18:00

신청방법:

- (신청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

khealth.or.kr/hfwp > 사업신청 > 신청·접수

* ‘신청·접수’ 메뉴는 6. 1.(수) 오픈 예정

- (그 외 제출서류) 전자우편 접수 : healthfriendly@khealth.or.kr

신청 서류

인증신청서(서식 제1호) -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서식 제2호) - 전자메일 제출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서식 제3호) - 전자메일 제출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서식 제4호) - 전자메일 제출 - 기업유형별 : 대기업 등(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중소기업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 서식(서식 제5호) - 전자메일 제출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자료 목록(서식 제6호) - 전자메일 제출 사업자등록증 - 전자메일 제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확인서(해당기업에 한함) - 전자메일 제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홈페이지(khealth.or.kr/hfwp) > 사업신청 > 신청ㆍ접수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친화기업 인증사무국

전자우편: healthfriendly@khealth.or.kr

대표전화: 02-3781-3562, 2293, 3554

홈페이지(khealth.or.kr/hfwp) Q&A 게시판 * 본인인증 필요

첨부파일

  • 건강친화인증심사서류.zip
  • 2022년_건강친화기업_인증_신청_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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