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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6억 7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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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진입도로, 편의시설, 상ㆍ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진입도로, 편의시설, 상ㆍ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시설현대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청남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내용 :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지원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한 직접 연결도로, 통행로 등)

- 아케이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 전기·가스·소방시설 및 CCTV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등

- 시장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공간,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안전보강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복원 등

- 안전문제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철거

- 공설시장의 건물·시설물 등 신축·증축·개축(중장기계획 수립한 경우 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30.(목) 18:00

※ 기한내 전자문서로 신청(첨부파일 용량 초과시 담당자 이메일 송부)

신청절차 :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시군 신청) → 시·군(추천) → 도(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건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각종 동의서(별지 2-1호 ~ 4호 서식) 3. 사업신청에 따른 증빙자료(순서대로 편철) ※증빙 미제출시 증빙 없음으로 간주 - 시장 및 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정 증빙(견적서 및 설계서), 시장 구획도, 민간부담 증빙(통장), 부지확보 증빙, 전년도 교육참여 실적 확인증빙, 카드사용 점포 내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내역, 상인회 가입내역, 상인회 1년간 상인회비 납부내역,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사업 내역, 가점사항 해당 증빙 등 4.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원 이상만 해당) ✔ 주의사항 : 신청서류는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 보완 없음으로 간주·평가

문의처

충청남도 및 시·군 전통시장 지원업무 담당 부서

충청남도 경제소상공과 041-635-3319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3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616

금산군 지역경제과 인삼약초과 041-750-2653, 042-750-2614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7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9

보령시 지역경제과 04-930-3715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5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40-2866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3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3050

홍성군 경제과 041-630-1356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3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4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1- 840-2582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850

첨부파일

  • (신청서식)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hwp
  •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충남).hwp
  • (공고문)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hwp
공고문 보기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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