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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수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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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미래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대출, 교육,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 자격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주요지원 내용 : 지정기업은 중진공, 소진공, 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프로그램 우대 : 중진공
  • 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 소진공
  •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하여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 : KOTRA
  • 보증지원 우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2.6. 07. (화) 09:00 ∼ ’22. 06. 24. (금) 18:00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필수제출 ❶ 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❷ 사업자등록증명원 ❸ 소상공인 확인서 ❹ 세금납부 관련 증빙자료(국세, 지방세) ❺ 매출 관련 증빙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❻ 대표자 개인 신분증 사본 ❼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보유기업 제출 ❽ 특정품목 인증서류(화장품, 식품군 등) 그 외 제품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HACCP 등) ❾ ‘20, ’21, ‘22년 수출실적증명서(직‧간접 수출 모두 허용) ❿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공고일기준 유효기간 내)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사업처

055-751-97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성장실 소상공인수출센터

042-363-7736~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수출기업화팀

02-3460-7542, 7544

첨부파일

  • 2022년 수출두드림기업 지정 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수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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