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911회 | 관심설정 3개

마감사업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ㆍ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업 혜택 :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1.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2.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3.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2.6.7. (화) 09:00 ∼ ’22. 6. 24. (금) 18:00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신청 서류

1.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별첨) 2.직전 2개년도(‘20년, ’21년) 재무제표 각 1부 3.직전 2개년도(‘20년, ’21년) 수출실적증명원 각 1부 *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 증명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실적증명원 기준 - (직수출실적) 직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 (간접수출실적) 은행 및 KTNET(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행한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 기준 4.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686 / 9554)

3.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02-6000-5064)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02-3460-7440)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반팀, 02-6009-4101)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글로벌혁신본부, 031-628-9697)

7.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55)

8.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830)

9.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59)

10.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0 / 3421)

12. 농협은행 (외환사업부, 02-2080-7017)

13. 국민은행 (외환마케팅부, 02-2073-8980)

14.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02-2151-7029)

15. 씨티은행 (커머셜사업지원부, 02-2124-3539)

16.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02-2002-2328)

17.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 02-2002-5195)

18.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661-4653)

19.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055-290-8460 / 여신기획부, 055-290-8297)

20.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053-740-2941)


첨부파일

  •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