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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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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ㆍ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수출금융ㆍ보증 우대, 금리ㆍ환거래조건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2021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년간
지정기업 혜택 : 수출지원사업 연계, 금융·보증 지원, 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2.6.7. (화) 09:00 ∼ ’22. 6. 24. (금) 18:00
신청 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055-751-9686 / 9554)
3. 한국무역협회 (회원지원실, 02-6000-5064)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망기업팀, 02-3460-7440)
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기반팀, 02-6009-4101)
6.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글로벌혁신본부, 031-628-9697)
7.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55)
8.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총괄실, 02-399-6830)
9.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 051-606-7459)
10.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 02-6252-3420 / 3421)
12. 농협은행 (외환사업부, 02-2080-7017)
13. 국민은행 (외환마케팅부, 02-2073-8980)
14. 신한은행 (외환사업부, 02-2151-7029)
15. 씨티은행 (커머셜사업지원부, 02-2124-3539)
16.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02-2002-2328)
17. 우리은행 (기업금융솔루션부, 02-2002-5195)
18. 부산은행 (외환사업부, 051-661-4653)
19. 경남은행 (외환사업부, 055-290-8460 / 여신기획부, 055-290-8297)
20. 대구은행 (외환사업부, 053-740-2941)
첨부파일
-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hw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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