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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2022년 2차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시행 공고(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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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운전기사
☞ 300만원 일시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코로나19로 인해 ①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②'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기준 근무 중인 사람
① 업체의 매출 감소(또는 개인의 소득감소) 요건
- 아래의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소속된 운전기사의 경우 소득 감소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매출액 감소 요건 >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운전기사가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 아래 소득감소요건에 따라 판단
<소득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drv.kotsa.or.kr) 기준으로 22.4.4일 이전(4.4일 포함)에 입사하여 '22.6.3일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 내용 : 300만원 일시 지급
ㅇ 본 신청기간(6.13.~17.)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ㅇ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기간(7.4.~15.) 신청자는 지급대상 선정 순으로 7월 말부터 순차 지급 추진
신청 방법
<1>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불필요)
① 기사가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7.까지 법인에 제출
⇒ 업체는 소속 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6.17.) 내 조합을 경유하여 지자체에 접수
② 기사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등을 6.13.~6.17.까지 지자체에 개별 제출
<2>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운전기사(기사의 소득 감소 확인 필요)
ㅇ 신청서・소득감소 증빙 등 첨부서류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6.13.∼17.)
신청 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청 버스운영과
053-803-4846
첨부파일
- 22년 제2회 추경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공고문.hwp
대구광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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