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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당 100만원 선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ㅁ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②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①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②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신청 방법
ㅁ 지원절차.시기: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첨부파일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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