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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을 도입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ㆍ소기업(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분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당 100만원 선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ㅁ 지원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신청 방법

ㅁ 지원절차.시기: ①신청.접수 -> ②약정 -> ③지급 3단계로 진행

① (신청.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휴일 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 (신청분산)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②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③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문의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첨부파일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접수 개시 공고.jpg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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