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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2022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최대 1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사업별 상이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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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 특별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대표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임차인

‧ 이차보전 : 최초 1년간 1.7%, 이후 4년간 이차보전 / 보증료율 : 0.8~0.9% / 취급은행 : 농협은행

‧ 제외대상 : 연체, 압류, 가압류, 개인회생, 파산, 재보증제한기업(재단 보증금지 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 포함)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ㅁ 변경사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빠른 일상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지원 반영

ㅁ 주요 변경사항

❍ 2022년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지원 1,000억원

- 지원내용 : 한도 1억5천만원, 최초 1년 1.7%(이후 4년간 0.8%) 이차보전

- 상환조건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거치 3년분할상환 / 3년만기 일시상환

- 취급은행 : 농협은행

ㅁ 변경 시행일 : 2022. 6. 7.(화) 

신청 방법

지원시기: ’22.6.7. ~ 12.31. (또는 자금소진시까지)

신청 서류

<신용보증재단 방문 시 반드시 보증상담 예약 후 방문> * 예약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busansinbo.or.kr) 접속 후 ‘보증상담 예약신청(온라인 예약하기)’클릭 후 절차 진행 ** 예약 완료 시 대표자 카카오톡으로 필요서류 안내 메시지 발송 《상담》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심사》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원) 등 * 상담 및 심사 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문의처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 경제일자리과 기태형

051-888-7695

첨부파일

  •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3차 변경공고.hwp
공고문 보기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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