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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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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고자 현장수요 연계형 인력교류, 감염병 핵심연구인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100백만원 이내 / 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의료기관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K-Medi융합 인재양성지원 :현장수요연계형 글로벌인재육성

  • 현장수요 연계형 인력교류지원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0백만원) 1년 6개월 이내 * 1차년도 6개월
  • 감염병 핵심연구인력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0백만원) 1년 이내 * 1차년도 6개월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③ (주관+공동, 주관+공동)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④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신청 방법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 2022.07.12 18:00

주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 2022.07.13 18:00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문의처

보건복지부(mohw.go.kr)

산업인력육성팀 강아람 043-713-8425

RnD평가혁신팀 이기곤 043-713-8731

첨부파일

  • 2022년도_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재공고안내서.pdf
  • 2022년도_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재공고_제안요청서(RFP).pdf
  • 2022년도_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재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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