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582회 | 관심설정 49개
마감사업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사업(추경) 추가모집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 (지원제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개발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 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 이상으로 매칭
* 희망하는 지원항목을 한도에 맞게 선택하여 예산 편성가능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6. 13(월) 9:00 ~ ‘22. 6.30(목)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추가 접수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에서만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070-7404-8480, ☎ 070-4327-7759
한국표준협회 ☎ 02-6240-4876, 486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02, 7909
첨부파일
-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사업(추경) 추가모집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