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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사업(추경)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7,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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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공인의 제품ㆍ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를 도모하고자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스마트기술(IoT, AI 등) 맞춤 접목을 통한 디지털화를 위하여 사전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제품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업체당 국비 최대 49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정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붙임3] 참고)

  * (신청조건) 단독 또는 2개사 이상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가능

  * (지원제외)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사전컨설팅) 소공인별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의 목적·내용·과제 추진 방향 등 계획 수립 전반 지원

 ◦ (역량강화교육) 최종 선정 소공인 대상 사업추진 관련 교육 및 전문 스마트교육 추진

 ◦ (개발비용)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

 - 총 사업비 70백만원을 국비 49백만원(70%) 이내, 자부담 21백만원(30%) 이상으로 매칭

* 희망하는 지원항목을 한도에 맞게 선택하여 예산 편성가능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불가)

* 최종 지원 총 사업비 규모에 따라 국비, 자부담금은 매칭비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6. 13(월) 9:00 ~ ‘22. 6.30(목)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추가 접수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신청·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에서만 가능

신청 서류

필수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아래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하여 제출 1)19~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2)19~21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1년사업장현황신고서 3)22년에 창업하여 위 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붙임4]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경우 아래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1)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3)개인별건강보험고지서산출내역 4)월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 070-7404-8480, ☎ 070-4327-7759 

한국표준협회 ☎ 02-6240-4876, 486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02, 7909

첨부파일

  • 2022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지원사업(추경) 추가모집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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