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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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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하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특성을 배려한 우수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립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자율안전확인기준, 단체표준 등의 규격을 획득한 제품
☞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2018년 12월 21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275호) 한 아래 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며 품질기준은 한국산업표준 등 공인규격을 충족한 제품
1.수동췰체어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6113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욕창예방 방석 : 의료기기 혀가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236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욕창예방 매트리스 : 의료기기 허가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234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수동침대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387규굑에 적합하여야 한다.
5.전동침대 : 의료기기 신고를 필하고 한국산업표준 KS P 0388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보행자,보행보조차 등 2개 품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7.지팡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품질 표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이동변기, 간이변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자세변환용구, 목용리프트, 이동욕조, 노인용신발, 세발기, 자동배변처리기, 고령자(성인)용 기저귀, 배회감지기, 단차해소기, 고령자용 의료(요양복), 가정용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비공기패드형), 고령자용 에이프런, 높낮이 조절 세면기, 고령자용 침대 매트리스(요양용), 저주파 자극기, 온수 매트, 건식 반신욕기, 요실금 팬트 등 23개 품목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원 및 조건 내용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6.13.(월) ~ 6.30(목) 17:00시 까지
신청방법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의 온라인신청을 통해 관련서류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 2022년 3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hwp
- 우수성 입증 설명자료.hwp
- 고령친화우수제품 서류작성 메뉴얼.pdf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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