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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구]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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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고객ㆍ매출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내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휴게공간, 안전시설, 공중화장실 등 시설 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 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 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구 군
○ 총사업비 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완료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각종 동의서 (붙임 2∼ 6호 서식) 및 시장 상점가 ·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곳은 구ㆍ군 지역추진계획의 연차별투자계획에 포함된 사업이어야 함
○ 아케이드 조형물시장경관개선 등 시설물 설계시 지역과 시장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반영할 것
○ 연도별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신청
지원 및 조건 내용
○ 진입도로 시장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 햇빛 · 가리개 휴게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전기 가스 소방 화재방지등 안전시설 상 하수도 ·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 수선을 ·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지하도 상점가는 공중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 방범용 ·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 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시설 휴게공간 전기 가스 소방 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 안전문제 등 대구광역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6.13.월 ~ 7.22.금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문서 등) 우편 (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대구광역시 경제국 민생경제과
안원모
053-803-4721
첨부파일
-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고.hwp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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