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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하반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42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현장진단을 통한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 업종코드 : C10 C34)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70%이내, 자부담 30%이상)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 : 국비 70% : 420만원 이하 , 자부담30% : 180만원이상
- 필수 /안전교육 : 업종별 산업안전 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택1
-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 개보수 지원
- 안전조치 :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6.22(수) 10:00 ~ 2022.7.1(금) 18:00 (10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서류
필수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 기업 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 납세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류 (3개중 1개선택)
(1) ‘19~’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2) ‘19~’21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3) (1 ) 최근 년 미만 창업하여 위 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 주업종 , [ 2 영업사실 확인서 를] 작성하여 제출
필수서류 택 1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개 항목 중 4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내역
(3)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4)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문의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한국표준협회 ☎02-6240-48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7919
신청 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첨부파일
- 2022년 하반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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