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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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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는 협업계획을 선정하여 자금융자, 혁신바우처사업 가점 등 각종 우대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기업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에」 따른 협업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혜택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 확인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 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3점 부여
* 일반바우처 분야에 한하며 융 복합 · 분야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2.6.13.(월) ~ 2022.7.29.(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이후 신청 시 다음 분기에 포함되어 진행
신청방법 : 중소벤처 협업정보시스템 24_ 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 절차 기업 회원가입 ⇒ 협업지원사업 온라인접수시스템 ⇒ 협업 선정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추진기업 ⇒ 최종 제출 수정 불가
신청 서류
1.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1부
2-1.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2.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3-1.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각 1부
3-2. 협약서 1부
3-3. 인증 및 기타서류 각 1부 필요시
문의처
첨부파일
- 2022년 3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hwp
- 신청양식.zip
중소기업융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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