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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제3회 신제품(NET)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제품(NEP)'으로 3년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신청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중 신기술(NET)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지원 및 조건 내용

 '신제품(NET)'으로 3년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7. 11(월) ∼ 8. 11(목) 18:00 까지

신청절차 : 온라인(net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식은 홈페이지(netmark.or.kr) 정보센터 서식자료실 참고

  - 신청서식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신청 서류

신청서식 ① 신청서(신규와 연장을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신기술 인증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연장)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제출서류 ② 신청기술 설명서(산업기술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③「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계 구축관련 자료 등 ④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⑤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해당시 필수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 전화 : 02)3460-9022~3, 9027 팩스 02)3460-9029

첨부파일

  • 신청분과 분류표.hwp
  • 신기술(NET)인증 100대 전략품목.hwp
  • 신기술(NET)인증 100대 전략품목 설명자료.hwp
  • 2022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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