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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광주]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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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고객ㆍ매출 증대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상인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 시장관리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 상점가진흥조합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상점가진흥조합)〕
•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민법〕
• 자치구 〔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대상사업
ㅇ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 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 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 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6. 16.(목) ~ 7. 15.(금)
신청절차 : 전통시장·상점가 등(신청) → 자치구(신청) → 시(선정)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 및 평가실시
신청 서류
문의처
광주광역시 :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062-613-3731)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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