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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2022년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최대 2,5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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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지역 중소기업 중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금형제작(최대 2,500만원 이내), 워킹목업제작(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제작기업

 ‧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지원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방서, 렌더링 파일 등 보유과제

 ○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 필수(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지원분야

  • 금형제작 : 전체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이내
  • 워킹목업제작 : 전체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6. 16.(목) ∼ 7. 6(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의 시제품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온라인 제출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22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1호 ~ 1-5호 까지(1 ~ 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접수방법 : 온라인 웹하드 접수 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 PW : 2222

신청 서류

신청기업용 지원신청서 선정기업용 원가분석 결과 변경 요청서 용역계약서 지원협약서 1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2차 지원금 지급 신청서 협약변경 요청서 결과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연락처 : TEL. 032-260-0238, 0248 

첨부파일

  • 시제품개발지원_관리규정_2022.hwp
  • 공고문_포스터.pdf
  • 시제품개발지원_관련서식_2022.hwp
공고문 보기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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