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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인천] 2022년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 지원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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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 지역 중소기업 중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금형제작(최대 2,500만원 이내), 워킹목업제작(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제작기업
‧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참여기업 지원대상 확인 ※ 본점 사무소 및 공장 모두 인천인 중소기업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점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 공장등록증 : 소재지 확인 (인천인 경우만 인정) 공장면적 500㎡ 이상일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 건축물관리대장 : 공장면적 500㎡ 미만의 경우 공장등록이 안되었을 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인 경우 인정(인천인 경우만 인정)
※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지원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방서, 렌더링 파일 등 보유과제
○ 제품 렌더링이미지 4부 이상 제출 필수(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지원분야
- 금형제작 : 전체 개발금액의 80%, 최대 2,500만원이내
- 워킹목업제작 : 전체 개발금액의 80% 최대 8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6. 16.(목) ∼ 7. 6(수) 18:00까지
신청방법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간의 시제품개발에 관한 사전 업무협의 완료 후 참여기업이 과제에 대한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온라인 제출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반드시 첨부된 2022년도 관련서식과 관리규정 활용
- 신청서는 서식 제1-1호 ~ 1-5호 까지(1 ~ 6페이지)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 제출
접수방법 : 온라인 웹하드 접수 idsc.webhard.co.kr
※ ID : idsc0238 / PW : 2222
신청 서류
문의처
(재)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문화본부 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연락처 : TEL. 032-260-0238, 0248
첨부파일
- 시제품개발지원_관리규정_2022.hwp
- 공고문_포스터.pdf
- 시제품개발지원_관련서식_2022.hwp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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