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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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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총 6,87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지원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사업자별 지원자격 및 요건

1)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 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 밀, 콩, 옥수수, 2순위 : 그 외 양곡 * 쌀은 제외 

2)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공정위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곡물확보형사업 우선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6,870백만원

○ 융자조건 : 연리 1.5~2.0%,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융자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 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 방법

○ 융자 신청 기간 : ‘2022.06.20.(월) ~ 07.20.(수)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및 우편접수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2.07.20.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2)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 융자사업담당자

신청 서류

1.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50쪽 이내) 4.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5. 현지사업자 관련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6.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등) 7.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8.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9.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10.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공증 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061-338-6471∼2)

공고문 보기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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