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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4,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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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 진단을 통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컨설팅, 역량강화 전문가 자문, 중기부 R&D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보호 현장자문, 기술자료 임치, 정책가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① (수준확인)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를 적용, 체계적 진단으로 기술보호역량과 관리체계 수준 평가

* 진단내용: 보안정책,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안사고 및 재해관리 분야 31문항

 

(1단계 :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관리, 인적자산, 보안을 위한 정책·교육·인력관리 관련 자문료와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현장자문)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명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안수준역량 제고

  * 지원범위 : 최대 10일(사전진단 3일 + 심화자문 7일)까지

 ** 자문분야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자문, 해외기술보호 등


 (법무지원) 전문가 심층 법률자문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공정한 기술계약을 위한 법적대응 역량 제고

 

    * 지원범위 : 법률자문 최대 30시간, 6개월 이내

 

(임치지원)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시점과 보유사실 입증하도록 비용지원

 

    * 지원범위 : 최대 3건, 90만원 한도

(정책보험)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추가 지원

 

     * 지원범위 : 보험상품 가입 시 70% 보험료 지원에 더해 3% 추가 할인 제공

 

(2단계 : 고도화지원) 기업 내 설비·시설·정보자산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을 지원

 

(기술지킴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등 제공

 

     * 지원범위 : 보안관제서비스(장비지원 제외),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④ (후속지원) 지원완료 후 기술보호 역량강화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 지속적인 역량관리, 정책가점* 및 홍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1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5. 23(월) ∼ ’22. 6. 30(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ltp300@win-win.or.kr) 송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 : ultari.go.kr


신청 서류

①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신청서 ②기술보호 추진실적 및 계획서 ③기업 및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날인본) 1부. ④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⑤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⑥사업자등록증명원 ⑦대표(이사) 및 법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7, 8922, 8418 (ltp300@win-win.or.kr)

공고문 보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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