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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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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체계적 진단을 통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컨설팅, 역량강화 전문가 자문, 중기부 R&D 선정 평가 시 우대가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보호 현장자문, 기술자료 임치, 정책가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① (수준확인)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를 적용, 체계적 진단으로 기술보호역량과 관리체계 수준 평가
* 진단내용: 보안정책, 보안관리, 인력관리, 보안사고 및 재해관리 분야 31문항
② (1단계 : 기본역량 강화지원) 기술보호 관리, 인적자산, 보안을 위한 정책·교육·인력관리 관련 자문료와 기술자료 임치수수료 지원
(현장자문) 중소기업의 보안역량을 명확히 진단, 처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 및 보안수준역량 제고
* 지원범위 : 최대 10일(사전진단 3일 + 심화자문 7일)까지
** 자문분야 : 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자문, 해외기술보호 등
(법무지원) 전문가 심층 법률자문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공정한 기술계약을 위한 법적대응 역량 제고
* 지원범위 : 법률자문 최대 30시간, 6개월 이내
(임치지원) 참여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재단 내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개발시점과 보유사실 입증하도록 비용지원
* 지원범위 : 최대 3건, 90만원 한도
(정책보험)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비용 추가 지원
* 지원범위 : 보험상품 가입 시 70% 보험료 지원에 더해 3% 추가 할인 제공
③ (2단계 : 고도화지원) 기업 내 설비·시설·정보자산 보안을 위한 보안장비, 암호화, 접근통제, 시설보안비용을 지원
(기술지킴서비스)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등 제공
* 지원범위 : 보안관제서비스(장비지원 제외), 내부정보 유출방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라이센스 30개)
④ (후속지원) 지원완료 후 기술보호 역량강화 우수기업 대상으로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 지속적인 역량관리, 정책가점* 및 홍보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1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5. 23(월) ∼ ’22. 6. 30(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사업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ltp300@win-win.or.kr) 송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울타리 : ultari.go.kr
신청 서류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17, 8922, 8418 (ltp300@win-win.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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