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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용인시 2022년 2차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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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용인시 관내 ICT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소공인간 협업 관련 비용, 산업재산권 및 인증 획득 비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용인시 집적지구(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내 제조업 소공인
☞ 소공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서 정의하는 소공인으로써 집적지구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내에서 사업 을 영위하는 주업종 코드가 C26, C28인 제조업 소공인
업종코드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전구조명장치, 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기간: 협약일 ~ 2022. 9.
지원내용
소공인 공동협업 : 팀당 최대 500만원, 3개팀 내외
- 소공인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공동개발 등 협업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소공인은 집적지 내 소공인이어야 하나 협력 소공인은 지역 업종 , 무관
산업재산권 및 인증 : 소공인당 최대 500만원, 15개사 내외
- KC, CE, UL 등 업종에 맞는 국내외 제품 기술 시스템 인증 비용 지원
- 업종에 맞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비용 지원
※ 당해연도 획득한 인증 산업재산권도 , 지원사업 신청 가능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 소공인당 최대 160만원, 8개사 내외
- 경영분야 : 경영일반, 조직관리(인사, 노무), 국내외 마케팅 재무 등 경영 전반 협업 컨설팅
- 기술분야 : 제품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술 분야 전반 협업 컨설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6. 21.(화) ~ 7. 8.(금) 17:00까지
신청방법 : 붙임 1~3 지원사업 제출서류 작성 후 붙임4 공통 제출서류 와 함께 접수처 sogongin.ypa.or.kr 에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소공인육성팀
031-8067-5023 / 5041
용인시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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