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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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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공예가의 실무지식 습득을 도모하고자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최대 4개월, 인턴 1인당 116만원/월(인건비 96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1.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 곳 (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 공예분야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 공예의 정의에 따름
2.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 (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 종목으로 직접생산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2020년 6월 27일이전 공방 신청가능)
(단, 개인 →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3.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지원조건
-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92만원 이상 지급(주40시간기준)
-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인턴십 온라인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 기업의 · 인턴십 인건비 보조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6만원(인건비 월 96 만원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최대 4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6.27.월. ~ 2022.7.5.화. 24:00까지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 internship@kcdf.kr)
신청 서류
문의처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9 / internship@kcdf.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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