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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차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16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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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예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공예 공방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공예가의 실무지식 습득을 도모하고자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 최대 4개월, 인턴 1인당 116만원/월(인건비 96만원 +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모집대상 :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공예공방 및 기업

신청자격 (3개 항목 모두 충족 필수)

1.공예관련 기술 및 운영내용을 전달 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시설을 갖춘 곳 (공예분야 공방, 업체, 기업, 메이커스페이스, 메이커스튜디오 등)

* 공예분야는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 공예의 정의에 따름

2.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등록하여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방 (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 종목으로 직접생산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2020년 6월 27일이전 공방 신청가능)

(단, 개인 → 법인사업자 전환으로 인하여 사업자 등록증상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이지만 대표, 사업장 소재지 등이 동일할 경우 지원 가능)

3.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지원조건

  1. 선정공방에서 청년인턴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직접 채용
  2. 인턴 4대보험 가입 및 월급여 192만원 이상 지급(주40시간기준)
  3.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예청년인턴십 온라인 교육이수(참여공방 및 인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방 기업의 · 인턴십 인건비 보조

지원금액 : 인턴 1인당 116만원(인건비 월 96 만원 +사회보험 기업부담금 20만원)

지원기간 : 인턴 1인당 최대 4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6.27.월. ~ 2022.7.5.화. 24:00까지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E-mail : internship@kcdf.kr)

신청 서류

1.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양식 1-1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1-2 3.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업무수행 확약서 양식 1-3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6.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1부 7.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지방세,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8. 공방 사업성과 포트폴리오 및 증빙서류 1부 (최근 2년간 활동내역 및 사업성과 등 공방 소개자료 제출 1부)

문의처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무국

02-398-7951, 7959 / internship@kcdf.kr

공고문 보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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