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540회 | 관심설정 18개
마감사업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 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별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③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시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 안내 예정
지원 및 조건 내용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ㅇ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추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ㅇ (지원내용)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주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한도 등을 설계하여 운영
※ [별첨3] 지역별 자율형 바우처 추진계획 요약표 참고, 세부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안내 예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mssmiv.com 에서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055-751-9847, 9851
원클릭서비스 이용문의 02-3771-11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