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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 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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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기업 특성별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별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3가지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10개 프로그램(경영기술전략, 시제품제작, 디자인개선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4)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③ 지역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개별공고 시 모집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지원대상(산업, 업종 등) 안내 예정

지원 및 조건 내용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원내용)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기업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전문가가 추천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원내용)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을 고려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설계·지원

-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주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한도 등을 설계하여 운영

※ [별첨3] 지역별 자율형 바우처 추진계획 요약표 참고, 세부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별 개별 공고 시 안내 예정

신청 방법

신청기간 :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mssmiv.com 에서 신청

신청 서류

필수 ①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③ 사업계획서 : 해당 내용 상세 작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⑤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⑦ 해당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 ⑧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보유 증빙 서류 ⑨ 시제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납품계약서 ) 등 :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신청기업에 한함 ⑩ 지역별 우대가점 증빙서류 : 지방청별 개별 공고의 우대가점 해당시 제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055-751-9847, 9851


원클릭서비스 이용문의 02-3771-1100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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