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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북] 2022년 예비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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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신청자격
· 조직형태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 단체 : 5인 이상 참여하는 非법인 공동체
· 설립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교육이수 : 회원 5인이상 입문교육(7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사업비 지원 (제품 개발, 교육, 컨설팅 등)
-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2022. 7. 5(화) ~ 7. 8(금) 17:00까지
※ 접수시간 엄수, 형평성에 따라 접수마감 시간 이후 접수 절대 불가
접 수 처 : 해당 시‧군(마을기업 담당부서)
신청방법 :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접수불가)
※ 신청 법인 또는 단체는 반드시 군·구 담당자(또는 마을기업 지원기관)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담 후 신청·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충청북도 기업진흥원
043-230-9755, 9756
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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