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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2025년 유망수출컨소시엄 주관단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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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 수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지원기간 : 3년 연속 지원(’23년~’25년), 각 사업년도 1월~12월
◦ 지원항목 :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공통경비 국고 지원
- 추진단계별 지원한도 내 70~100% 지원
* 세부 지원항목은 <붙임5> 『수출컨소시엄 세부 지원 기준』 참조
* 매년 각 사업년도에 따라 최소 10개사 이상 중소기업 파견시 지원
* 추후 각 사업년도 정부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지원방식
ㅇ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90%내 보조금 先지급
- 사업종료 후 관련 비용 사후정산
- 적격증빙 지출금액에 한해 최종 정산 ․ 비용 지원(미집행액은 반납조치)
* 단, 각 사업년도 1분기 개최 전시회의 경우, 보조금 先지급 없이 사업종료 후 사후정산 예정
◦ 유의사항
- 현 운영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해당 사업년도 운영지침 적용
- 사업년도 정부예산 편성결과에 따라 선정된 전시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 2022. 6. 27(월) ~ 2022. 7. 15(금) 17:00까지
신청방법 :
1)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smes.go.kr/sme-expo)에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는 휴일도 가능 (로그인 → 사업신청 → 주관단체 수출컨소시엄(전시회) 사업모집) * 첨부파일은 한 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2)온라인 접수 후 <붙임> 신청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반드시 중소기업중앙회로 오프라인 송부 * 제출서류가 도착해야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7.15일(금)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처 :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3층 무역촉진부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4073, 4074, 4075)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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