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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성남시 2022년 상반기 청년고용우수기업 모집 공고
지역경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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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성남시 내 고용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 교부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성남시 내 2년 이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준일(2022.06.30) 직전 연평균 만15세부터 만34세 이하 청년 고용인원 증가율 5% 이상이고 청년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기준일 현재 관내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기준일 직전 연평균 청년 고용인원 증가율 5%이상 이고 청년고용인원이 2명 이상 증가한 기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 7. 4.(월) ~ 7. 8.(금)[5일간]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접 수 처: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신청 서류
청년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중소기업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서 1부
직원채용 증빙자료
⦁ 월말기준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 명부
- 2020.7.1. ∼ 2022.6.31. 24개월분 출력물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출력 (엑셀자료 및 엑셀 출력물 금지)
문의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일자리정책팀 ☎ 031-729-2853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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