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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문화제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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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하반기 융자규모 2,64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업종별 신청자격 상이(첨부파일 확인)

지원 및 조건 내용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 금리' 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2 2/4

  • 참고 2022년 2/4분기 기준금리 : 2.34%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소요자금 신청범위 : 시설자금,운영자금

신청한도 : 최근 3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2.6.20.월 ~ 11.18.금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2.12.16.(금)

 신청서류 제출방법

- 운영자금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 도· ,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시설자금 : 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신청 서류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문의처

관광정책과

담당자 김경배

044-203-2826

공고문 보기

문화제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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