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3,887회 | 관심설정 21개
마감사업[세종] 2022년 2차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세종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10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 5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단,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 지원받은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의 대출잔액을 제외한 차액만 신규지원 가능하며(대출잔액에 상환연장 등으로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을 포함),
- 실제 보증서 발급액은 신용도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1.7%)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7.1.~’22.12.31.(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 세종신용보증재단
- 농협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하나은행 조치원지점, 신한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국민은행 조치원지점, 기업은행 조치원지점(조치원 소재 사업자 대상)
※ 하나, 신한, 국민은행의 경우 해당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접수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044-300-4123)
문의 및 상담
-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 12개 대출 협약은행
세종특별자치시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