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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세종] 2022년 2차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지역세종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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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세종시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 10인 미만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송업

 ❍ 5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준용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단,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기존 지원받은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의 대출잔액을 제외한 차액만 신규지원 가능하며(대출잔액에 상환연장 등으로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된 세종시 소상공인자금을 포함), 

  - 실제 보증서 발급액은 신용도 등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종류 : 창업자금(사업개시 6개월 이내), 경영개선자금(사업개시 6개월 초과) /지원조건 및 지원내역 동일

❍ 대출금리 : (전액보증) CD(91일물) + 1.7% 이내

(부분보증) CD(91일물) + 2.7% 이내

❍ 지원기간 및 이차보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보전금리 1.7%)

- 3년 :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보전금리 1.45%)

※ 자금지원 받은 후 휴․폐업, 부도 또는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자보전 중단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7.1.~’22.12.31.(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처

  - 세종신용보증재단

  - 농협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하나은행 조치원지점, 신한은행 세종조치원금융센터, 국민은행 조치원지점, 기업은행 조치원지점(조치원 소재 사업자 대상) 

  ※ 하나, 신한, 국민은행의 경우 해당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접수 가능 

신청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등

문의처

세종신용보증재단(044-865-0550),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044-300-4123)

문의 및 상담  

 -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 12개 대출 협약은행 

공고문 보기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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