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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차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4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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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현장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첨단 솔루션 구축 등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사업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7월 4일(월) ~ 2022년 7월 28일(목) 17시까지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참여를 원하는 공급기업은 인력, 실적 등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필요(공급기업 풀 공지 참조)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도입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20년, ’21년) *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1357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8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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