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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2차 스마트 전통시장ㆍ상점가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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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통시장ㆍ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인프라 기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 대학ㆍ연구기관

 

☞ 최대 2년, 20억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 자격 : 반드시 주관(1개)+위탁(1개)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해야하며, 각 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은 과제 1개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 인프라 기술 관련 노하우, 특허 등 연구역량을 갖추고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 및 조건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인프라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공공 네트워크 기술, 표준 기반 IoT 플랫폼 기술, 인증/인가/비식별화 보안 기술 등

 - 중소기업과 인프라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 및 수요 등을 분석하여,

 - 운영/관리, 물류/유통, 편의/안전 분야 등 현장적용 가능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 기획·개발 및 구축을 통해 실증·구현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20% 이상으로 완화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2022년 6월 29일(수)~7월 29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신청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9.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정된 전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전통시장·상점가 동의서 지방비 지원 확약서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02-2280-0402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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