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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3차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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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화주ㆍ유통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고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및 제3자물류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화주기업


☞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및 제3자물류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 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컨소시엄

  • (화주) 국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유통업 등(사업등록 필한 기업)
  • (물류) 물류사업 영위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3조)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하는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ㅇ 화주 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

  •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 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 분석 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

ㅇ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 사업

  • 자가 또는 자회사 물류를 영위하는 화주기업이 제 3자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받을 경우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7.1(금) ~ 7.29(금) 18:00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방문 제출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 0451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세종대로 39 상의회관 17층

신청 서류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신청서 1부 - 사업제안서 1부 -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20,21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1부 - 그 밖에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 - 컨설팅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컨설턴트 등록 신청서 1부 - 컨설팅 실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보안각서 1부 - 기타 필요서류 1부 - 20,21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화주기업-물류기업 각각 제출)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유통물류정책팀

공고문 보기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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