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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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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지원분야 및 대상

① ’22.1.1.~‘22.3.31. 동안

②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신청대상

  •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보정률 : 손실액의 100%

분기별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신청 방법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이내 지급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푸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신청 서류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대상유형별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문의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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