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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제3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신규과제 공모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6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기관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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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ㆍ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및 예방하고자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단체 등


☞ 재난대응 수색구조 회전익 항공기 계기판 이상동작 감지 기술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및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 주제명 : 재난대응 수색구조 회전익 항공기 계기판 이상동작 감지 기술개발


총 연구기간 : 24개월(2022.07~2024.06) 600백만원

1차년도 6개월(2022.07~2022.12) 150백만원

2차년도 12개월(2023.01~2023.12) 300백만원

3차년도 6개월(2024.01~2024.06) 150백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안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 2022.06.30~07.12 18:00

연구기관 검토 및 승인기간 : 2022.06.30~07.13 18:00까지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자정보(kri.go.kr)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 및 논문실적 등록·갱신→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 구성 → 과제 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 검토 요청 클릭 → 연구기관(단위/위탁과제)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신청 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라인 제출 - 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 - 2022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기타증빙 1부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전화 : 042-869-7860 / E-mail : kimsh@nrf.re.kr

공고문 보기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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