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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5회차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기업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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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성ㆍ성장가능성을 갖춘 혁신기업을 선정하여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 회복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단계ㆍ자금수요에 맞는 금융,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종합 금융 및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견1)·중소기업2) 중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296개 품목을 취급하며,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를 충족하는 기업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 ➀ 산업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월드클래스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WC300, WC+),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지역대표 중견기업, 유턴 승인기업, 사업재편 승인기업, 규제샌드박스기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ATC+)기업, 세계일류상품(현재, 차세대 포함) 생산기업, NEP/NET 인증 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 단,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 사업의 경우 유효기간 내의 인증만 유효
- ②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TCB) T1~T3 받은 이력 보유
- ③ 최근 3개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평균(CAGR) 20% 이상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혁신성·성장가능성을 감안한 정책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해 대출·보증·투자 등 종합 금융지원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 및 보증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지원상 혜택 부여 및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지원
◦ 금융지원 외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도 병행
*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별표2]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 안내문 참조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6.30.(목) 09시 ∼ 2022. 7.20.(수) 17시
접 수 처 : finance20@kiat.or.kr로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송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함
* 접수 후 1-2일 이내 접수결과 안내메일 회신 예정. 회신을 못 받는 경우에는 확인 전화 필요(02-6009-3504)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02-6009-3504, jdg2933@kiat.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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