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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부산]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변경 공고

지역지역부산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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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료 인하액 내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최대 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22년 1∽11월 중) 상생협약 체결한 상가임대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임대료 인하액* 內 재산세(건축물) 전액 지원(최소50만원**, 최대200만원, 건축물 기준)

  * 임대료 인하액 산정 시 관리비, 부가세 제외

  **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기간) 2022. 3. 28.(월) ~ 10. 31.(월) ▶ 필요시 연장(1개월)

   ※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인원 수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원칙(단, 온라인 취약계층 구군 방문접수 병행)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신청 서류

제출서류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별지 1) ◦ 임대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별지 2호)) 및 통장 사본 ※ 공동 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 상생협약서(별지 3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4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제출 ◦ (해당 임대인만) 임대료 기인하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문의처

각 구・군별 접수 및 문의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051-888-4952,4954,4951)

공고문 보기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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