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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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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 방산시장 진입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외인증획득, 수출컨설팅, 해외 성능시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소요비용의 70%(최대 3,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방위산업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해외인증획득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국가규격, 단체규격 등의 획득에 필요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제품 시험·인증
2.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 기관 사업수행 대행
3. 인증 심사과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장심사
4. 기타 해외인증획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수출컨설팅 지원 분야
- 방산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다음 서비스 지원
1. 해외 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제품 동향 조사
2. 파트너⋅바이어 발굴 및 실태 조사
3. 해외 진출 및 수출 마케팅 전략 수립
4. 수출 목적의 계약/법률 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
5. 계약서, 통관/선적 필요 서류 등 수출 목적의 서류 작성
6. 법률 자문, 세무 자문, 해외현지 분쟁 해결 등 수출 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자문
7. 기타 수출 실무 애로 사항 해결
해외 성능시현
- 해외 성능시현을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
※ 지원 횟수 : 연 1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은 연 2회(계열사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 단, 2022. 11. 30.까지 수출대상국 성능시현 완료 및 비용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1. 성능시현 제품 운송비
2. 장비 및 평가인원 보험료
3. 성능시현을 위한 유류비․탄약비
4. 성능시현을 위한 장소 사용료
5. 기타 해외성능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단, 성능시현을 위해 신규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 제외)
- 지원 품목 : 참여기업의 생산 또는 연구개발 품목 중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
지원 규모 및 비용 : 총 비용의 70%, 최대 3,000만원 한도
- 지원 비용은 신규제작, 부가가치세 및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정부지원금(70%)과 민간부담금(30%)으로 구성하며 전액 현금 분담
※ 지원금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회계검토비용(30만원)은 총 비용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
- 비용 지급 시기 : 사업에 따라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활용(사전 지급) 또는 사업 수행완료 증빙서류(비용정산, 결과보고 등) 제출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사후 정산)
- 지원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6. 29.(수) ~ 8. 17.(수)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 신청기간(2022.08.17.(수))내 접수분에 한하며,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접 수 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수출지원팀
신청 서류
문의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3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담당부서 : 수출지원팀 연구원 문채린(055-751-4896), 연구원 김연수(055-751-4897) e-mail : crmoon@krit.re.kr, yskeem@kr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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