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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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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자금, 특별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일반자금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일시멈춤 특별자금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개업일이 2021. 12. 31. 이전 기업
② 최근 90일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지 않은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제외함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 ~ 1,000점인 기업
일상회복 특별자금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붙임 3>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또는 코로나19 매출감소(40%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추석명절 특별자금
- 일반자금과 동일
소공인 특별자금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붙임4 참조)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창업 특별자금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성장금융(사업장구입)자금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자가사업장 구입자금
성장금융(운전자금) 자금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사업장 구입 외)자금
지원 및 조건 내용
일반자금
자금종류
창 업 자 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청 년 자 금 : 대표자가 만39세 및 업력 84개월 이하인 소상공인
제로페이자금 :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창업경영 안정자금, 청년자금, 제로페이 정책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1년간 연2.5% 이차보전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만가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4년분할상환
일시멈춤 특별자금(업체당 1천만원)
- 1년간 이자 전액보전
- 1년간 보증수수료 0.8% 감면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일상회복 특별자금(업체당 2천만원)
-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
- 1년간 연 2.5%이차보전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추석명절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1년간 연 2.5%이자차액 보전
-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소공인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1년간 2.5%이차보전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1년간 2.5%이차보전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창업 특별자금(업체ㅐ당 1억원 이내)
- 1년간 2.5%이차보전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일자리 창출 특별자금(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1년간 2.5%이차보전
-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성장금융(사업장 구입)자금(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 2년간 연1.0% 이자차액
- 세부내역 : 붙임 6
성장금융(운전자금) 자금(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2년간 연1.0% 이자차액 보전
- 기술기업 연 0.5%이자차액 추가지원
- 세부내역 : 붙임 7
신청 서류
문의처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055-715-5150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1층 055) 716-1741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055) 246-1788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영업부 3층 055) 743-5333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한려지점 3층 055) 902-8300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055) 835-7480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055) 338-2390
밀양시 석정로 20 농협은행 밀양시지부 2층 055) 713-1265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055) 634-5800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055) 364-2181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농협은행 함안군지부 2층 055)880-8771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2층 055) 533-1241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055) 945-7700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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