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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억 3천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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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이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1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예비창업자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2022.05.30. 폐업까지 인정)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업종전환희망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지원 및 조건 내용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07. 01(금) ~ 07. 29(금), 18:00 도착 분 까지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센터 내방접수(이메일 및 팩스접수 불가)

  * 보내실곳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

신청 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창업점포지원사업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신용정보제공 관련 서류 각 1부(센터제출용, 신용조회회사제출용) - 센터제출용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용조회회사제출용 : 신용정보열람신청서 및 동의서, 위임장 및 동의서 * 열람신청서는 `신청인`, 위임장은 `위임인` 부분만 작성 및 날인 * 각 동의서에 동의함 체크(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사업지원 불가) ③ 2021년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④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온라인발급 : 정부24(gov.kr) ⑤ 인감증명서 1부(주민센터 및 기타 기관에서 오프라인 발급) ⑥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국세청 홈텍스) (p38, 별지3 참조) -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제출 ⑦ 업종전환희망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국세청 홈텍스) (p38, 별지3 참조) 해당자만 제출 ⑦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폐업사실 증명 1부 ⑧ 센터 특화교육과정, 컨설팅프로그램 수료증, 타 기관 기술교육수료증, 관련자격증 中 1부 ⑨ 센터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1부 ⑩ (업종전환희망자)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⑪ 저소득 증빙자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6)

공고문 보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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