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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고도화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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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지역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조 소기업 대상 사업화 역량 강화와 서울지역의 산업ㆍ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울 소재 소기업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③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지원대상) 아래의 ① ~ 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③ 4대 미래성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별첨4)

-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기술이 접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우대

지원 및 조건 내용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된 업체 대상 서비스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추천


서비스 분야

  •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ㆍ경영ㆍ영업전략, 구조 개선)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 마케팅 :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기술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최대 3천만원 한도, 복수 지원 가능)


기술지원(6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규격 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제품 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설계 :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7. 4 ~ 7. 22

◦ (유의사항)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누리집에서 신청

◦ (홈페이지 접속경로)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제ㅓㅇ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시제품 판매 실적 증빙자료

문의처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1357, 1811-3655(055-751-9847, 9851)

지역 자율형 바우처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02-2106-7455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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