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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인천] 서구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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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도모하고자 일반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서구 내 소재한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기업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 고용기업 우대이율 유지조건
- 지원조건 : 대출실행일로 부터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계속지원 가능
- 6개월 단위 고용유지 확인(국민연금보험 산출내역서로 확인)
- 지원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 이자차액보전금 0.5% 감액 지급
융자조건
○ 대출금리 :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최고 10% 이하(고정 또는 변동 자율선택)
○ 대출기간 : 2년(만기일시상환), 3년(1년 거치 4회 균등분할상환), 3년(균등분할상환)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회차별 이자차액 보전이율: 수혜횟수에 따라 차등지급
- 일반기업 : 1회차(1.5%이내), 2회차(1.0%), 3회차 이상(0.5%)
- 우대기업 : 1회차(2.0%이내), 2회차(1.5%), 3회차 이상(1.0%)
○ 취급은행(10개) : 기업, 국민, 신한, 농협, 수협, 하나, 우리, 새마을금고, 대구, 부산
※ 본 자금은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자금을 지원하고 서구는 기업과 대출은행 간에 맺은 대출이자 중 1.5 ~ 2.0%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신청 전 서구와 협약을 맺은 취급은행과 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7. 1.(금)10:00부터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bizok.incheon.go.kr)〈방문접수 불가〉
① 신청업체는 소통1번가(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일자리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202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 추가모집」
신청 서류
문의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2-560-4442)
인천광역시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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