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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3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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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연구개발비 총 434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 국제공동연구사업(CCUS 상용기술 고도화 및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은 해외기관(연구개발기관외 기관)으로 사업 참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그 외 기관 등의 연구개발비로 구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참여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할 수 있음)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원천기술형
- 중소/중견기업이 아닐때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이상
- 혁신제품형
- 중소/중견기업이 아닐때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이상(실증형 8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이상(실증형 6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이상(실증형(60% 이상)
④ 공기업 협력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별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 “공기업협력 연구개발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목록”[붙임2]에서 지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⑤ ②항과 ③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신청 방법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 ’22.6.30.(목) ~ 8.4.(목) 18:00 까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신청기간 : 22.6.30.(목) ~ 8.29.(월) 18:00 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신청 서류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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