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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2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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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내 중소기업간 협업 및 융합 과제를 발굴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협업매칭지원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업ㆍ융합 매칭 희망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협업매칭 컨설팅 지원(2백만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협업․융합 매칭 희망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기업) 협업매칭 컨설팅 지원(2백만원 이내)

 - (컨설턴트) 협업매칭 성공수당 지급(2백만원 이내, 융합협약서 작성시)

  ※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완료 후 차년도 과제사업화 신청시 가점 부여

  ※ 협업매칭 성공수당은 컨설팅결과보고서 및 융합협약서 검토 후 지급

  ※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 과제사업화 지원은 2022년 예산배정 旣완료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7.4(월) ~ 7.29(금)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5개사)의 3배수(15개사) 도달시 조기마감 가능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접수(egbiz.or.kr)

  공고문 하단의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서류」 해당 파일 업로드  

신청 서류

협업매칭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조회․활용 동의서 컨설팅 신청서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20, ’21년 확정재무제표 (재무제표증명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제19조 입찰담합) 각 법위반사실확인서 근로기준법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한미연 차장

031-259-6494, myhan@gbsa.or.kr

공고문 보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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