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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남] 2022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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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남도내 법인, 조합,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④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제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②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③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7. 4.(월) ~ 7. 19.(화) 18:00까지

접수기관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접수마감일 이전에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신청서 제출” 반드시 클릭,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하여 해당 시군에 2022. 7. 19.(화) 18:00까지 제출(파일 포함)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신청 서류

제출서류 목록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별지 제2호의2~6서식> 및 구비서류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6.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7.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회의록만 공증받은 경우 불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의 e-러닝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22.1.1.신설)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단,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교육과정만 인정함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증빙서류 11.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11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문의처

문의처

 -(총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 055-211-3783

 -(지정상담 및 컨설팅) 경남권역 지원기관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경남 창원시 우곡로217번길 17, 3층 055-266-7970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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