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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북]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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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시 : ʼ19.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20.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1.12월까지 신청 제한, 22.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15.(금) 18:00까지 (15일간)

 - 기간 내 온라인 미접수 시 신청 불가

제출서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신청

시스템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신청 서류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제출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별지 제2호의2~6서식】 5. 유급근로자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ʻ지역사회공헌형 ㉮ʼ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6.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 필수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전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7. 공증받은 정관・규약 - 정관 변경 시에도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22.7.15.)까지 공증 받아야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8.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9.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10.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가,나,다 중 하나 필수) 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아래 e-러닝 이수내역 (제출불요, SEIS의 ID 제출로 갈음)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22.1.1.신설) 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구)e-러닝 이수내역 - ①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②노무관리, ③회계관리 수료증 각1부(총 3부) 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에 한함)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22.1.21.)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사회서비스제공확인서(해당기업만)【별지 제2호의11서식】 13. 대표자 이력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업자체 이력서 서식으로도 제출 가능

문의처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2~9355, 9360


각 도/시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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