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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북] 202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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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①~⑥)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시 : ʼ19.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20.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1.12월까지 신청 제한, 22.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불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 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홍보, 판로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7. 1.(금) ~ 7. 15.(금) 18:00까지 (15일간)
- 기간 내 온라인 미접수 시 신청 불가
제출서류 : PDF파일로 변환하여 시스템으로 제출, 그 외 불인정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신청
시스템 문의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신청 서류
문의처
전라북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063-214-9352~9355, 9360
각 도/시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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