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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고용창출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코로나19)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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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과 연계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사업자등록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이후 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별표 1, 3) 해당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분류 [참고 1, 2]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5~10인 미만인 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25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금융기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지역농·축협

   - 보증비율 : 7천만원 이하 100%  * 7천만원 초과는 90%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1. 4. 16. ~ 2022. 9. 30.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 

 ※ 지점별 연락처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신청 서류

제출서류 ① 강원도 고용창출·유지 자금 특례보증 신청서 [붙임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관련서류(말소사항 포함) * 법인에 한함 ④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은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은 대표자) 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확인서 ⑥ (사업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⑦ (신규채용 근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붙임 2] ⑧ (고용확인) 근로계약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부) ⑨ 재무제표(결산완료기준 최근 2개년) * 중소기업에 한함 ⑩ 고용창출·유지 융자 이자지원 신청·정보활용 동의서 [붙임 4]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 5] ⑫ 부정수급방지확약서 [붙임 7] ※ 필요 시 관련서류 추가 요구 / 이자신청 안내문([붙임 3]) 제공

문의처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경제진흥과(033-249-2722)

공고문 보기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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