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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고용창출유지 자금(333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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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고용과 연계한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사업자등록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기업
※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이후 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 신규채용자는 융자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별표 1, 3) 해당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분류 [참고 1, 2]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
-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5~10인 미만인 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25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금융기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지역농·축협
- 보증비율 : 7천만원 이하 100% * 7천만원 초과는 90%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1. 4. 16. ~ 2022. 9. 30.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
※ 지점별 연락처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경제진흥과(033-249-2722)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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