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42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보건복지부

조회중..

사업개요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


☞ 3년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지원 및 조건 내용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2. 7. 4 ~ 7. 22 (19일간)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seis.or.kr) 접수


신청 서류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기업 소개자료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등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 제공형 1.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취약계층 고용증빙 자료 혼합형 및기타(창의혁신)형 1-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1-2.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1. (혼합)취약계층 고용증빙 2-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영업활동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공고문 보기

보건복지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