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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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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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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
☞ 3년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각종 인센티브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지원 및 조건 내용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기업 소개자료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등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 제공형
1.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취약계층 고용증빙 자료
혼합형 및기타(창의혁신)형
1-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1-2.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1. (혼합)취약계층 고용증빙
2-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영업활동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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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상이
금액최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