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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2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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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기업(수출프론티어 기업/수출신인왕)인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2019. 7. 1.〜 2022. 6.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 및 수출 신인왕 수상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19. 7. 1.〜 2022.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방법
1) 수출프론티어기업
- 2022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 [붙임1] 참조
2)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바이오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연장 및 중복지원 불가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유효기간 3년 (수출 프론티어 기업 3점, 수출 신인왕 5점)
1)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2)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프로그램 이용시 경제단체장 보증 우대 추천
- 신용평가 가점 1점, 보증료 할인
* 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경제단체ㆍ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2017. 4.17.☞ 신보와 11개 경제단체)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8. 12(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egbiz.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 기업/공장정보 관리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 나의 서류함 ⇒ 제출서류 업로드
③ (상단)검색 ⇒“2022년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검색 ⇒(하단) 온라인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 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증명원 금액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시 문의 사항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김건희 과장 ☎ 031-259-6463
신청 서류
문의처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김건희 과장
031-259-6463, gea04@gbsa.or.kr
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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