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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2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내수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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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기업(수출프론티어 기업/수출신인왕)인증,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2019. 7. 1.〜 2022. 6.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 및 수출 신인왕 수상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19. 7. 1.〜 2022.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방법 

  1) 수출프론티어기업

   - 2022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표 : [붙임1] 참조

  2) 수출 신인왕 

   - 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바이오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연장 및 중복지원 불가


인센티브

 ※ 인센티브 : 유효기간 3년 (수출 프론티어 기업 3점, 수출 신인왕 5점)

 1)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2)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프로그램 이용시 경제단체장 보증 우대 추천

  - 신용평가 가점 1점, 보증료 할인

   * 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경제단체ㆍ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 (2017. 4.17.☞ 신보와 11개 경제단체)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 8. 12(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이지비즈(egbiz.or.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 로그인

  ②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 ⇒ 기업/공장정보 관리 ⇒ 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자료입력 ⇒ 나의 서류함 ⇒ 제출서류 업로드

  ③ (상단)검색 ⇒“2022년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검색 ⇒(하단) 온라인신청 

  ※ 신청서 작성시 모든 자료는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실적 입력은 $ 달러기준, 무역협회 등 증명원에 있는 금액 입력, 

    증명원 금액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확인 ⇒ 지원서보기에서 신청내역 확인

  ※ 신청서 작성 중 기업정보(본사, 공장, 품목, 매출, 인증정보) 작성시 문의 사항    ⇒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김건희 과장 ☎ 031-259-6463

신청 서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 이지비즈(egbiz.or.kr) 사이트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① 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필수 등록) * 양식 : [서식1]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등록) ③ 공장등록증 사본(본사 경기도 이외, 공장 경기도 소재시 필수 등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⑥ 해외규격인증서(붙임2,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 해외규격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⑦ 2018년〜2022년 6월까지 년도별 수출실적증명원 (무역협회 또는 관련 은행 및 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2019년 7월 1일 이전에는 무조건 수출실적이 없어야 하며, 2018년부터는 해당 기간내 수출실적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제출 ※ 수출실적 발급방법 : 무역협회 홈페이지 또는 은행, 관세무역개발원, 무역통계시스템인 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에서 자사실적 온라인 실시간 발급요청 활용 ⑧ 지방세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필수제출)     ※ 납세증명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첨부 ⑨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첨1 필수제출) ⑩ 법 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별첨2 활용 필수제출)

문의처

(사)경기도수출기업협회 김건희 과장

031-259-6463, gea04@gbsa.or.kr 

공고문 보기

경기도수출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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