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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2022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변경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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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 만기연장 최대 6개월
창업경쟁력·특수목적자금 ➜ 거치연장·상환유예 최대 6개월
융자한도 기준
- 경영안정자금 : 최근 2년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1억원 한도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旣 지출된 본인 자본부분 보전 제한(계약금 등)
‧ 개인 간 거래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제한
- 특수목적자금
‧ (운전자금) 매출액 1억원 미만 기업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2억원 한도
- 경영안정자금 再 신청시 신청 유예기간(1년) 적용
‧ 대출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금액만큼 자금추천 제한
- 최근 5년간 총 육성자금 융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포함) 한도 : 30억원
신청 방법
지원기간 : 2022. 1. 3. ~ 자금 소진까지
신청대상 : 2022. 7월~12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신청기한 : 2022. 12. 15.까지
(경영안정자금) 만기 도래 1개월 전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
문의처
춘천시 (기업과) 033-250-3088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861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48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
동해시 (투자유치과) 033-539-8104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37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414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13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13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736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43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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