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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배당소득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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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벤처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지원분야 및 대상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벤처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③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지원 및 조건 내용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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