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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제도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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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 법인세ㆍ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지원분야 및 대상

<법인세・소득세>

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이하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 중소기업’)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법인세・소득세>

  •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조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초과할 수 없음)
  •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음

<취득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

<재산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

<등록면허세>

  •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의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2.07.01 ~ 2022.12.31

신청 서류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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